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매년 1회 이상 의무 실시해야

동영상 강의와 자료, 세무연수원에서 무료로 제공…교육 마친 후에는 증빙자료 마련해 3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직원들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여부를 안내하고, 교육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사업장에서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해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자체교육 또는 정부지정교육기관위탁, 전문강사를 초빙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 영상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면 간편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 동영상 제공은 업무로 바쁜 회원들에게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특히 사설 교육기관으로부터의 교육 강요 및 금융상품 홍보 등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회원사무소에 법정의무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라면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교육일지, 교육자료, 확인 서명, 사진 등)를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세무연수원에는 교육 동영상과 함께 증빙자료에 대한 양식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편리하다. 

동영상 교육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회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세무연수원을 통해 교육을 수강할 경우 ①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http://www.kacpta.or.kr) 접속 → ② 세무사 로그인 → ③ [세무연수원] 배너 클릭 → ④ 메인화면의 상단메뉴[수강신청] → ⑤ 하단 세부메뉴 [법정의무교육]클릭 → ⑥ 2021년 법정의무교육 [수강신청] 후→ ⑦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학습) 하면 된다.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한 스마트폰 수강의 경우 ①‘세무사회 맘모스’ 앱 접속 → ② [세무연수원] 메뉴 클릭 → ③ 메인화면의 왼쪽상단 [전체메뉴] 클릭 → ④ 세부메뉴 [수강신청]에서 [법정의무교육] 클릭 → ⑤ 2021년 법정의무교육 [수강신청] 후 → ⑥ 오른쪽 상단 [나의강의실]에서 수강(학습)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