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연말정산’코너를 통해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 보다 더 자세항 사항은 Q&A를 통해 질문하면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들이 즉각적으로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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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하여 2018년 2월부터 회원사무실에 전에 없던 새로운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게재합니다. 관련당국의 추가해석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1. 대상 업체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ㅇ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함으로 지원금은 개인은 사업자관리번호단위로,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법인지점과 본점합산한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해당부서의 입장임으로 독립채산제의 세무법인의 경우 적용여부는 사실입증사항으로 보입니다. (두루누리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으로 기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고용보험은 가입하고 연금, 건강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ㅇ 노동자수는 직전 3개월의 매월 말일 현재 노동자수 평균으로 판단  
따라서, 2018년 1월분의 경우 2017년 10월, 11월, 12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여야 함으로 아래의 [표1] 의 사례와 같은 경우, 신청월은 2월이 되야 함.
그러나, 일단 지원대상업체가 된 후에는 일부달에 30인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 연속해서 30인 초과의 경우가 아니면 29인을 한도로 계속지원합니다. 3개월연속 30인 초과인 경우에는 연속 3개월인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지원중단된 후에 그 후로 3개월간 월평균 30인 미만이 성립되는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에 지원중단월 다음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ㅇ 지원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주 등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또한 다음의 경우는 지원배제됩니다.
■ 개인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과세소득 등의 기준을 적용함
■ 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모두가 과세소득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부모, 조부모 등임)은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고 30인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도 제외  
■ 매월 지급 전 육아휴직급여, 산전후출산휴가 급여 등  지급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내일배움공제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중복지원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및 청년추가고용지원금수급업체는 지원받는 대상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차감함.

또한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받는 아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지원 배제
*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를 지원받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2. 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ㅇ 월 보수액 190만원은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액 개념임(기본급+초과근로수당+각종 상여금 등을 포함한 보수총액에서 식대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임.

또한, ’18년 월평균보수에는 ’17년도 해당 노동자의 연차 미사용에 따라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19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18년부터 비과세항목 중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를 월정액 급여 기준을 150만원 → 180만원으로 상향조정 
 
신청 이후 임금인상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수가 19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변경된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에 신고된 보수총액(4대보험, 국세청 연말정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한편, 일시적으로 주문증가로 인한 초과근로수당 등으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연평균 월 19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확정된 보수총액신고금액을 기준으로 ’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기준월보수 190만원 미만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157만원을 하한으로 하여 120%인 190만원을 상한으로 책정되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월 최저임금의 100%를 하한으로, 120%를 상한으로 하여 지원대상근로자보수로 하는 의미입니다.
월 13만원 지급은 주 40시간 이상의 상용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단 [표2]참조>

ㅇ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17년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근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한 개별합의로 ’18년 35시간 근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월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한 경우로 봅니다.

ㅇ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의무 부과
신청시 선택한 지급희망월부터 고용유지의무(인위적 감원 금지)를 부과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해당 사업 내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30인 이상인 경우가 있는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만 지원을 제외할 예정으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직전 3개월간 30인 이상이 된 달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위적 감원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미 입증 시 해당사유가 발생한 월부터 지원 중단)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적 고용인가를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e-나라도움(법무부 출입국 관리정보)을 통해 ‘근무 사업주’와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할 계획이며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개월 이상 고용
ㅇ 지원대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1월분 신청시에 임금산정기간이 ’17년과 ’18년사이에 걸쳐있는 경우(임금산정기간 ’17.12.11.∼’18.1.10. 임금지급일 ’18.1.20일)는  ’18년 산정기간이 최소 10일 이상이고, 동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1월분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에 지원가능월수는 12개월임으로 ’18.11.11∼12.10. 임금지급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일용노동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ㅇ 최저임금준수·고용보험가입은 기본요건입니다.
최저임금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을 근로자의 경우 월기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일근로시간을 합산한 근로시간(209시간)에 4.345를 곱한 후 다시 시급 7,530원을 곱한 금액(1,573,770원)이상을 월에 지급하여야 한다.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일근로시간(4주평균값으로 산정계산해야함)의 합산 근로시간에 4.345를 곱한 후 다시 시급 7,530원을 곱한 금액이상을 월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과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함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도 상기 최저임금기준금액을 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신청) 자체가 불가하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신청하도록 합니다.

ㅇ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합니다.

3. 지원 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ㅇ 월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합니다.
ㅇ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4.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두리누리사업(소급신청×) + 신규가입자건강보험료경감)

10인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사업은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하면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및 건강보험료경감을 중복해서 수혜가능함으로 반드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두루누리 사업 지원 확대 (10인 미만 사업체)
ㅇ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 지원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140만원 미만(’17년)에서 190만원 미만(’18년)으로 상향됐고, 신규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이 60%에서 80~90%로 상향됐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체·노동자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노동자는 80%
다만, 기존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40% 지원되며, 일자리안정자금과 달리 소급신청은 안 되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30인 미만 사업체)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18년 한시)했습니다.  건강보험료경감은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전제로 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감면이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ㅇ 별도의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절차는 없고 건강보험료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월에 자동으로 경감 처리합니다. 자동경감처리함으로 1월 입사자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과 건강보험경감 모두 비록 2월 1일 신청하더라도 1월분도 소급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10인 미만 중소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감면과 중복배제됨에 유의)
 

5. 지원 방식 및 절차

??  신청절차 : 연 1회 신청 + 신청시기 무관 
ㅇ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지급하지만 추가채용, 감원, 보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채용일이 ’18.1.1.이나 5월 중 신청 → 1∼4월분까지 일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업체 :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을 신고

▶고용보험에 기(旣)가입 사업체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로 신고합니다.
고용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로 신청하여야 하나,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 변경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신고서 내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에 공란으로 두고 부속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후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청하고, 변경사유는 반드시 ‘보수변경’으로 기재해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에 특히 유의!

▶고용보험에 미(未)가입·신규 사업체
고용보험성립신고서+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로 신청합니다.

▶일용노동자 :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항목을 반드시 클릭하도록 하며, 신청 사업(주)가 지원요건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한 ‘체크리스트’와 지급희망일자, 계좌번호 등 지원에 필요한 추가 정보(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 서류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는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한 별도 신청서 +근로관계 등 확인가능한 서류(예 : 근로계약서)로 지원금을 신청
 
??  지급
ㅇ 일자리안정자금신청후 지원이 확정되면,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지원방식을 사업주가 선택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하고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납부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은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선택하고 최초 지원금 지급이후에는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① 현금 지급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② 보험료 상계(대납)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세무사신문 제716호(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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