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 회원 공문 통해 무자격자(플랫폼사업자) 엄무침해행위 제보 요청

공문에 5가지 위반 사례 첨부, 위반행위 발굴할 수 있도록 거래처에 안내 독려

한국세무사회가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등 무자격자의 업무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엄정 조치해 나설 것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전 회원에게 무자격자(플랫폼사업자)의 업무침해 행위를 제보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에서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플랫폼사업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세무상담을 하거나 세무사를 소개·알선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이는 세무대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세무대리 질서를 흔들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 서비스의 품질저하 등으로 이어져 세무사 업계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23일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며 신설된 제22조의2 제1호와 제10호에 따라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공문과 함께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우측 이미지 참고]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에게 이 같은 사례를 거래처에 안내하고 위반행위가 포착된 무자격자(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고발을 즉각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무자격(플랫폼사업자)를 알고 있거나 업무침해 등 세무사법 위반 사례에 대한 자료가 있는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전화 02-597-7936, 팩스 02-597-7938)으로 제보하면 된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11월 1만 4천 회원의 힘으로 저희 32대 집행부가 이뤄낸 세무사법 개정으로 플랫폼사업자 등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에 규정돼 전보다 더 적극적인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회원들이 정당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세금은 세무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가 뒷받침되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위반 사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를 거래처와도 공유하며,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하는 무자격자 등에 대한 정보를 한국세무사회에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12호(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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