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시 6억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주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한데 더해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원 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이 안되니까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면서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원을 공제하고 8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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