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다큐토리앱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안내

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유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소득을 파악 할 수 없어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2019년부터 신설되었다.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의 범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다음의 자를 포함한다.
- 법인
-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 납세조합
-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
-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
③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제출 대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계속사업자 : 대상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⑤ 제출방법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 적 정보저장 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⑥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계산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해당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⑦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에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4분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7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수 : 손창용 세무사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FAQ

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 근로장려금 확대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소득을 파악 할 수 없어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음.
②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왜 제출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에 한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모두 제출해야 함.
③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근로소득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한지? 이러한 경우 가산세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제출 해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님
④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제출기준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함
⑤ 노사합의 등으로 ’18년 급여를 ’19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19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므로 ’18년 급여는 제출대상이 아님
⑥ 노사합의 등으로 ’19년 급여를 ’20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원칙적으로 ’19년 급여에 대해 ’20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제출기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19년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하여 제출함
⑦ ’19년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7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함
⑧ ’19년 12월 급여를 ’20년 1월 또는 2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4 서식에 따라 -> ’19년 12월 급여를 ’20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함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판례

①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 2019.04.22.)

②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 2019.04.02.)

③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 2019.03.21)

④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 2019.04.22)

⑤ 사업자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부여받은 유아 학습용 도서인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핑펜을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핑펜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5, 2019.04.02)

⑥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2019.03.08)

⑦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9부0326, 2019.06.11)

⑧ 공사대금의 수수나 견적서 수신 등은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공사업체(주식회사 ○○○○)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에 토지주인 □□□이 기재되어 있는 점, 토지주가 쟁점토지 토목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사를 본인의 책임으로 수행할 만큼 토목?건축과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2019중0575, 2019.06.05)
감수 : 김강수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51호(2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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