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회원이 대신 경조사 입력 가능…출판기념회, 세미나도 알릴 수 있어

세무사 회원이라면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회원의 경조사는 서울과 중부지방회는 본회에, 나머지 4개 지방회는 소속지방회에서 회원 경조사 신청을 받고 있다.

경조신청이 접수되면 본회 및 지방회에서 회원들의 경조사를 홈페이지 시스템에 입력해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원에게 갑작스런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조신청 접수가 어렵다보니 애경사를 알리는데 시기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회원들이 본인의 애경사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해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회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알릴 수 없을 때는 동료 회원이 대신 경조사를 입력할 수도 있다. 또한 출판기념회, 개업식, 세미나 등 행사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회원경조사’를 통해 알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무사 로그인 후 [세무사전용] > [회원경조사]를 클릭하고 관련 내용을 간략히 입력하면 된다. 경조 구분에서 ‘부음’, ‘결혼’, ‘기타’를 선택하면 각 사항에 맞게 입력란이 변경된다. 부음의 경우 작고·발인일시, 빈소,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결혼의 경우 일시, 장소, 연락처, 혼주내력을 작성하면 된다. 기타를 선택하면 출판기념회, 개업식, 세미나 등의 소식도 공유할 수 있다.

동료 회원의 경조사를 입력할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회원 인증 후에 경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회원 본인이 입력한 경조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경조사알림’을 통해 결혼 및 기타행사는 해당일 3일 전부터, 부음은 작고일로부터 발인일까지 표기된다.

회원들을 위한 경조사 알림시스템은 회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경조사 내용을 전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보니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보다 여전히 경조신청을 접수한 본회 및 지방회에서 회원경조사를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회원이 홈페이지에서 경조사 신청을 입력한 것과 별도로 본회나 지방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경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경조사] 페이지 모습.  ‘게시자’에서 ‘본인 등록’ 혹은 ‘대신 등록’ 선택 후‘ 경조구분’에서 [결혼] 또는 [부음] 또는 [기타]를 선택하고 상세내용 입력 후 하단 [작성완료] 선택.


세무사신문 제705호(2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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