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평균 손해율 높아 전년 대비 5% 인상 강력 요구
세무사회, 지난해 동결 이어 올해 보험요율 2% 인하 관철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올해 제58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020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요율’을 전년도에 비해 2% 인하하는 것으로 그 첫 성과를 거뒀다.

세무사회는 2020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요율을 2% 인하하는 조건으로 주간사인 현대해상과 지난달 23일 재계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매년 단체협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 만기일이 6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주간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요율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간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직전 5개년 평균 손해율이 93%로 높다며 안정적인 단체보험 운영을 위해 2020년도 보험료를 전년대비 5%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보험사 및 재보험사와의 재협상을 통해 ‘2020년 보험요율’을 전년 대비 2%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배상책임보험은 전년대비 기본요율은 2% 인하하고, 무사고 할인과 할증율은 2019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간 총 보상한도는 작년과 동일하다. 총 보상한도는 선택한 보험료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회원의 경우 연간 최대 총 2억원, 법인의 경우 1억원 한도(세무사 1인 기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단 표 참고]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의 한도액 차이는 법인과 개인회원의 수임업체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를 수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액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데, 만약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도액을 2억으로 하게 되면 보험사의 평균손해율 및 누적손해율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배상책임보험 요율이 인상돼 전체회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무사회와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한 2004년부터 개인회원은 2억, 법인은 1억을 보상한도로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공동부담제도비율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단, 작년과 마찬가지로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의 경우 공동부담제도(co-insuranace)를 미적용하며 10년이상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가입한 가입자의 사고발생 시 ‘장기가입우대 프로그램’도 그대로 적용한다. 장기가입우대 프로그램이란 10년 이상 가입자의 사고발생 시 최근 3개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유지해주고 손해율이 100% 초과이나 10년 누적손해율이 50% 이하인 경우 해당 할증률을 50% 경감해 주는 제도다.

한편 세무사 및 세무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보장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2004년에 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개인회원 3943명, 세무법인 631개(4321명)가 가입돼 직무수행 시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과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근거해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또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점 소속 지방세무사회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법인 소속 세무사는 개인 세무사로 개별 가입 불가.

 세무사신문 제775호(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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