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세무사법 개정안 해설 영상 제작
원경희 회장은 지난 8월 28일 제21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원 회장은 양경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한편 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조세전문가이면서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함께 촬영했다.
영상은 한국세무사회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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