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통해 기한 연장 발표
원경희 회장,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제혜택 기한연장’ 건의

지난 7월 개최된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원경희 회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7월 개최된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원경희 회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 연장이 반영돼 올 연말까지로 확대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착한임대인’세제혜택을 올 상반기까지 제공하기로 했지만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0일‘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법,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국회의 법안 처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경희 회장은 지난 7월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착한 임대료 임대인이나 선결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반 과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도 기간별로 4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할 것을 강하게 피력했다.
원경희 회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서‘착한임대인’세제혜택 등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이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평가하며“세무사회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내고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코로나19 특별재난신고지역의 올해 상반기 국세 신고·납부분을 2년 이상 징수유예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정부에 재차 건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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