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4.3%p↑·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2차 재정분권 세부방안 확정

공공주택 사업 지방공사채 발행 확대…예타 면제사업 투자심사도 면제

인구소멸 위기·재난피해·외국인 주민 증가 지역 등 교부세 지원 강화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2023년까지 4.3%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매년 5조3천억원 확충한다. 또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 외국인 주민 수 증가 지역,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1·2단계 합쳐 지방재정 연 13.8조원 확충…`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목표는 미달

지난달 28일 당정이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은 ▲ 지방소비세 4.3% 인상 ▲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 기초지자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지방비 부담 2천억원 완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포인트(4조1천억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기능 이양(2조3천억원) 등을 선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에 따라 배분한다. 이에 따른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대 4다. 이에 더해 1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배분 비율은 광역과 기초가 25대 75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천억원 가량 덜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연간 5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2조2천억원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작년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포인트 오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 목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해철 장관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도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1단계 8조5천억원, 2단계 5조3천억원 등 연간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지자체 세출 자율성 확대…소멸위기 지역 등에 교부세 더 준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입 확충에 대응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재정 혁신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지방 개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 시 현재 광역 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00%, 기초 도시공사는 200% 내인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가 각각 350%, 230%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수요가 많고, 주택개발사업은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소요가 많아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이 주택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위급한 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는 등 예산편성기준도 완화된다.

지역개발사업은 더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투자심사 제도상의 중복 절차를 없앤다. 현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예타 조사를 면제받으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밖에 지방기금 관리·운용 민간위탁 허용, 재난대응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략,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 상향조정, 이월예산 집행잔액의 회계연도 중 활용,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보조사업 부담 자율심의기구 설치 등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교부세 혁신방안'도 논의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 핵심 재원으로 올해 기준 5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교부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지자체, 외국인 주민 수 증가 지역, 재난피해 지역, 친환경 자동차·신재생 에너지 지원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되도록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로는 2006년 이후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차기 재정분권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은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통과를 목표로 신속히 발의하겠다”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차질없이 완수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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