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위한 국회 활동 

원경희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헌재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실무교육 1개월을 이수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연일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난달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6일만에 초고속으로 법사위에도 상정시켰다. 

원경희 회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법사위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시키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넘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우리가 원하는 법 개정을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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