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과다부과로 감사 지적돼 신분상 조치 직원만 1천268명

최근 5년간 부산국세청에서 세금을 기준보다 적게 부과하거나 많게 부과하는 부실 과세 사례가 1천472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1천2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부산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감사에 지적된 과소부과·과다부과 사례는 2016년 324건, 2017년 344건, 2018년 288건, 2019년 292건, 2020년 224건 등 모두 1천472건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세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가 2016년 1천8억원, 2017년 649억원, 2018년 433억원, 2019년 507억원, 2020년 396억원으로 나타났다.

많이 부과한 과다부과 사례는 2017년 112억원, 2017년 79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6억원, 그리고 2020년 15억원이다.

자체 감사에서 부실 과세가 드러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5년간 1천268명에 달했다.

이 중 8명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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