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인적공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胎兒)에게도 적용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천만원을,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태아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같은 공제를 받지 못한 채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1996년 심판례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뒤 줄곧 견지해온 입장을 26년 만에 바꾼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지난 26일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했으나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받지 못한 A씨가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를 인용, 기존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공제를 태아에게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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