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사회적 이슈인 종합부동산세 다루며 납세자 및 언론 관심 높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이라는 주제로 제1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으로 사회적 이슈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 부합하는지를 집중 조명했다.


최근 다주택 중과세율을 쟁점으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세무포럼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자 조세 언론과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날 포럼의 발제는 이동식 교수(경북대)가 맡았으며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를 좌장으로 심충진 교수(건국대)와 이강오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이동식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상당히 강화하였다. 그 결과 세대와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이 상당히 달라지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결혼한 납세자들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각자 독립세대를 구성하다보니 2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2인이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보다 세부담이 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동식 교수는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대별합산과세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거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는 오로지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부(혹은 세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세금납부를 요구하였다. 세금부과 시 부부를 반드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더라도 세부담이 단순증가하는 방식으로 입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실제로 부부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외국의 입법례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입법례의 경우 전부 부부의 세부담이 단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위 조정적 합산과세제도를 입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단순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단순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결혼한 자에게 추가적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의 위헌성논란이 발생하는 배경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 경우 결혼한 부부를 결혼하지 않은 이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는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 결혼하지 않은 자는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과세상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차이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은 기본적으로 중대한 합리적 이유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적 재화인 주택에 대해 세대를 단위로 하여 1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차별취급의 적합성, 필요성 그리고 법익균형성도 충족이 된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서 당장 여러 가지 위헌논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외에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 중에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여 종부세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종부세 개편이 다시 논의되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부디 특정 정파의 강한 목소리보다는 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의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야만 반복된 위헌논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세목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보유기간 세액공제와 연령세액공제 등 80%까지 세액공제가 부여되고 있는데 오히려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함께 토론에 나선 이강오 세무사는 “정부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보다 수요억제 정책을 기조로 삼아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등 전방위적인 징벌적 수준의 교정적 과세를 시행했다”며 “조세제도를 통한 집값 안정 방안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6회 한국세무포럼은 2월 중순경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통해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13호(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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