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실천교육 1시간(필수), 개정세법 주요내용·법인세 신고안내·법인세 신고실무 4.5시간(선택) 진행
선택교육은 4∼5월에 열리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4.5)시간으로 대체 가능

한국세무사회는 2월 개정세법 주요내용 등 회원 보수교육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한다.
세무사회가 지난달 열린 제1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2월 회원 보수교육 실시에 관해 논의한 결과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회되지 못함에 따라,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2∼3월에 진행되는 모든 회원 보수교육을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하기로 의결됐다. 


회원들이 이번 2월 회원보수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교육시간은 총 5시간 30분이다. 과목은 윤리실천교육(1시간)과 2021 개정세법 주요내용 및 2022 법인세 신고안내,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실무(4시간 30분)로 구분된다. 
이 중 윤리실천교육은 원경희 회장이 직접 진행하는 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개정세법 주요내용은 정해욱 세무사(소득세법), 손창용 세무사(법인세법), 한장석 세무사(부가세법), 지병근 세무사(양도세법), 이용연 세무사(상증세법)가 각각 교육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담당관들이 세법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2022 법인세 신고안내'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발간한 교재를 바탕으로 손창용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될 개정세법 해설과 법인세 신고안내, 법인세 신고실무 교육은 선택과목으로 2∼3월에 업무일정으로 해당 강의를 듣지 못하는 회원들은 4∼5월에 진행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으로 4시간 30분을 이수할 수도 있다. 다만 둘 중 하나의 강의는 반드시 수강해 4시간 30분을 이수해야 총 8시간의 이수시간을 충족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월 회원보수교육의 모든 교육 동영상은 영상 촬영 및 편집을 거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세무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세무연수원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수강할 수 있다.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3종(개정세법 해설, 법인세 신고안내, 법인세 신고실무)은 전국의 회원사무소에 택배로 발송될 예정이다.
동영상 보수교육을 수강한 회원들은 별도의 이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회원별 수강 기록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남으므로 `2022년 2월 회원보수교육' 내 모든 강의를 수강 후 `나의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만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14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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