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 과 함께 `학술논문상'과 `공로상' 시상식 가져
학술논문상, 손영철 세무사, 이중교 교수(연세대). 김수진(영남대) 수상
노인환 회원, 정구정 전회장에게 세무사들과 세무사회의 충신이라는 의미의 `충신' 서예액자 증정
김진표 의원(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참석하여 축하

세무사회는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과 함께 `제10회 학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는 원경희 회장과 7개 지방회장을 비롯한 본지방회 회직자와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김진표 민주당 의원(공동선거본부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를 발전시킨 한국세무사회 제23대 27대 28대 정구정 회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손영철 세무사(주식 공매도차익 과세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이중교 연세대 교수⋅황남석 경희대 교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박종국 영남대 교수·홍영은 영남대 교수·영남대 김수진(지속적인 조세회피는 주가 동조화 현상을 심화시키는가?)에게 조세학술상 논문상을 각각 수여했다.
세무사회는 매년 창립기념일인 2월 10일에 세무사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에 등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에 대하여 학술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외부인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전 회원으로부터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2022. 2. 10.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수여할 학술논문상과 공로상 수여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심사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친 후 학술논문상과 공로상 수여자를 결정했다.


공로상을 받은 정구정 전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주시니 영광스럽고 기쁘다” 고 말한 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공로상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도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을 보태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 라고 한 후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심을 다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공로상은 이승문 세무사(전 세무사제도 법제위원장) 김면규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정식 세무사(전 세무사신문편집위원장) 등이 받은바 있다. 

 

논문상 수상 소감

 

정구정 고문 공로상 수상 소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라는 1961. 9. 9. 제정 공포된 세무사법에 의하여 1962. 2. 10. 회원 131명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10일 오늘은 1962. 2. 10.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날로부터 6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한국세무사회가 뜻 깊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주시니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공로상을 수여해 주시는 원경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로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을 보태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300년 동안 만석의 부를 이어왔다는 경부 최부자집 가훈과 교훈에서 우리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고 한국세무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만석 이상 가지지 말라. 흉년에는 논밭을 사지 마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은 한마디로 가문의 부를 지키고 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블리스 오불리즈'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고 한국세무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서 우리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만들고, 우리나라 세무관련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세무와 회계연구' 를 창간하여 발행하고, 세무관련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갖는 조세학술상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우리를 도와줄 사회적 환경조성과 더불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한편 우리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을 도와줄 사회적 환경조성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야 합니다. 즉 노불리스 오불리즈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발대식을 갖고 전국 지역세무사회에서 헌헐 운동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우리는 오늘의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부관계자 여러분과 국회의원님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공인회계사의 독점적 업무였던 재무진단과 노무사의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성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신 국회의원님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회와의 유대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국회의원님들에게 10만원을 후원금으로 송금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국회의원님들에게 10만원 후원금을 송금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의 단합으로 우리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공로상을 수여해 주신 원경희 회장님과 지방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제23대 제27대 제28대 회장 정 구 정

 

공로상패 내용전문

귀하께서는 한국세무사회 제23대 제27대 제28대 회장으로 세무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각종 법령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였으며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기업(재무)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호사가 수행하는 성년후견인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밖에 없던 세무사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 징계를 완화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세무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외부조정제도를 세무사의 업무로 강제화시켰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세무사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세무사들의 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하는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세무사의 권익을 대폭 신장시켜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하여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인한 세무사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존 회계프로그램으로 실시하던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으로 실시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세무와 회계 연구’ 학술지를 창간하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제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에서는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맡아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7개월 동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였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역 침해를 저지하고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켜 세무사제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귀하께서 이루신 공적을 기리고자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2. 2. 10.
한국세무사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소 소장
원 경 희 

 

세무사신문 제814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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