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와 세제실의 지속적인 소통 이뤄져야”
원경희 회장, 윤태식 신임 세제실장 방문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3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윤태식 신임 세제실장을 만나 세무사회의 현안 해결과 세법령 및 세무사법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요청했다. 

먼저 원경희 회장은 지난 1월 28일 자로 임명된 윤태식 세제실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2018년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에 세제실이 많은 노력을 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원경희 회장은 “2018년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때까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제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큰 힘이 됐다”고 전하자 윤태식 세제실장은 “납세자 권익과 세정을 위해 입법공백이 해소된 것에 다행스러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원경희 회장은 각종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향후 한국세무사회와 세제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임채수 부회장과 김효환 상근부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무자격자 등의 불법세무대리 근절에 최선 다해야”
전국 업무정화조사위원장 합동 간담회 개최

원경희 회장이 지난달 22일 본회 및 7개 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소집하여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경희 회장과 지난 1월 새로 임명된 홍도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김기동 위원장(서울), 목명균 위원장(중부), 신영삼 위원장(부산), 이기진 위원장(인천), 심영보 위원장(대구), 정민수 위원장(광주), 정홍재 위원장(대전)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우리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을 이루면서 무자격자 등 불법 세무대리행위와 소개·알선·광고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본회를 비롯해 7개 지방세무사회의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서로 교차 조사·검토를 진행하여 보다 면밀히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회원들이 우려하는 `삼쩜삼' 플랫폼과 관련 "지난해 우리회가 경찰에 해당 업체를 신고하고 이어서 세무사고시회도 신고해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이 2건을 병합하여 조사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세무대리시장을 위협하는 플랫폼 등의 불법세무대리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줄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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