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5억 이하 집 매입·전세 대출만 7월부터 공제 혜택…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한정

7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계산 때 빼주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고 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해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때 빼도록 한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다만 개인 간 금전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최근 입법 및 행정 예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제정안은 공제대상 지역가입자를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정했다.

하지만, 대출 사례가 워낙 제각각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누구는 공제받고 누구는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등 초기혼란이 우려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공제업무를 해야 하는 건보공단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로 민원이 폭증해 업무 마비 사태를 겪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 제정안을 바탕으로 민원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공제안내서를 마련하는 중이다.

건보공단의 설명을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누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구체적 사례들을 들어 소개한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정하는데,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124만원 초과다.'

 # 1.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씨는 거주 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4월 20일 대출을 받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공시가격 4억5천만원짜리 30평 아파트를 샀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다.

A씨의 경우 가격 기준(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제 신청을 하면 주택과표에서 대출금액을 빼고서 계산한 보험료가 산정된다.

#2.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B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30평형(공시가격 7억6천만원)을 거주목적으로 구매했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1년 4월 20일 W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B씨는 건보공단에 주택금융부채를 공제해달라고 신청하더라도 기준(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을 샀기에 공제대상에 제외된다.

#3.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C씨는 D은행에서 2021년 4월 20일 신용 대출을 받아서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2021년 5월 1일 취득 신고를 했다.

C씨의 경우 공제기준(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1세대 1주택자이지만 7월 1일 건보공단에 주택금융부채를 보험료 산정에서 빼달라고 신청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 구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 대상 대출로 인정받고 신용대출은 빠진다.

#4. 무주택자인 지역가입자 D씨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원)로 임대하면서 Y은행에서 신용대출 중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다. 대출일은 20'21년 4월 20이고, 전입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다.

D씨는 공제기준(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은행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하면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해 주택과표에서 대출금액을 빼고서 보험료가 매겨진다.

무주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임대대출은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다.

#5.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E씨는 공시가격 5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해 2021년 5월 1일 취득신고를 했다. E씨는 취득일 3개월 후에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뒤늦게 대출을 받았다. 대출일은 2021년 8월 3일이었다.

E씨는 공제기준(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샀지만, 취득일 기준 3개월이 초과하고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 대출로 볼 수가 없어 공제혜택을 못받는다.

#6. 지역가입자 F씨는 1세대 1주택자로 K은행에서 2021년 4월 20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21년 5월 1일 또 다른 주택을 구매했다.

F씨는 공제기준(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이지만, 1세대 2주택자가 되기에 7월 1일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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