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 이후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는 지난 17일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에 첫 공개 회의를 했다.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 보호 요청 처리 결과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하는 기구다.

본래 납세자보호위는 과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이번에는 권리 보호 요청인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양한 개선 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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