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대상자 세금 체납액 총 3천361억원…"끝까지 추적해 환수할것"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해 세금 2조5천564억원 걷어

A 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고 문을 닫았다.

실질적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자 B씨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을 매도해 높은 양도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며, 남은 부동산은 친인척 명의로 맡겨두고 세금을 피했다.

위장 이혼까지 감행한 B씨는 서류상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고가 아파트에 살며 특별한 소득 없이 생활했다.

사채업자 C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3년간 원금의 150%에 달하는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C씨가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B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가 298명 등이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총 3천36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5천564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D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 총 7만 달러를 집안 베란다 항아리에 숨겨뒀다 덜미를 잡혔다.

체납자 E씨는 주식 양도 대금을 40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자녀 명의로 된 전원주택에 숨겼다. E씨가 옷장과 화장대, 승용차 등에 보관해둔 현금·외화 등은 총 8억원 규모에 달했다.

또 다른 체납자 F씨는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운전기사를 두고 생활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조사 결과 옷장 속 금고에 순금 50돈 등의 재산을 숨겨둔 사실이 발각됐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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