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100일 로드맵' 마련해 새 정부 출범 후 집중 추진
신고·보상 전담 한시 조직 설치…특별법이나 법 개정

5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입증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빠르게 시행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백신 이상반응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에 명확히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정성 연구를 확대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질환만 이상반응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나, 앞으로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우선 인정하기로 했다.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는 경우에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질환이 의심돼 진료·검사를 받은 경우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현재는 이상반응 보상·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돌연사했는데 부검을 해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아울러 백신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코로나19 백신안전성 연구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 등 지원 조직을 운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런 조직들에서 이상반응 보상지원 신청부터 지원급 지급까지 신속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한 후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특위에서 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새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인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 지침은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보도에 대해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수는 없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확진 학생 시험 응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로야구 경기장 중 실내인 고척돔 경기장에서만 취식이 금지되는 점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 곳곳의 불합리한 조치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현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보고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통해 '과학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확진자 분석, 국민 항체 양성률, 백신 이상 반응 등을 살펴봤으며 다음 주부터 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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