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멸실 등 실질적 보유기간 통산 사례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한 사유라면 비과세 가능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10년 전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 한 채에 함께 살다가 지난해 7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주택을 상속받았다.

만약 A씨가 상속 이후 1년 5개월 만인 올해 12월에 이 주택을 양도한다면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18일 공개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텐(Top 10) 자료'에 따르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아버지와 같은 세대이면서 아버지가 보유한 주택 한 채에 10년간 함께 거주했으므로 해당 기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화로 인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본다.

가령 1989년 주택을 취득한 B씨가 2020년 낡은 집을 허물고 이듬해 5월에 새집을 지어 취득했다면, B씨는 1년 7개월 만인 올해 12월에 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년 전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거주하다가 지난해 분양 전환 후 올해 이 주택을 팔려고 하는 C씨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올해 2월 15일 이후 양도한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멸실·매입임대 등 다양한 사례를 고려해 한 세대가 주택 한 채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한 채를 멸실해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 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줄곧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1990년 농가 주택을 취득한 D씨가 2015년 서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농가 주택을 멸실한 후에 서울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외에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는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역시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준다.

출퇴근의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새로 취득한 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나머지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한다.

다만 취득 당시 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보유 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는 거주 요건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시 기준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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