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으로 김신언 연구이사의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세' 다뤄

한국세무사회가 `계간 세무사' 2022년 봄호(통권 172호)를 지난달 31일에 발간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이번 봄호 특집은 김신언 연구이사가 기고한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세' 가 게재됐다.
김신언 연구이사는 조세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대해 해외연구 사례와 비교하며 깊이 있게 다뤘으며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내데이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점진적 도입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보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논단 코너에는 이경근 교수가 “OECD 디지털세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2021년 모델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가능 기간에 대한 고찰'과 관련하여 백철 세무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 발행 공제 연간(금액)한도만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기간설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에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했다.


김종완 세무사는 `세법상 접대비의 문제점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접대비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앞으로 문화접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법조치와 행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의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협의절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작성한 박성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미국의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협의절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황영현 연구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상의 몇 가지 보완문제 고찰’을 통해 성실신고 제도의 시행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명확히 해야 할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봤다.


해설 코너에서는 안성희 세무사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게재했으며 심판 평석으로는 김용태 연구원이 `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봤다.
`계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신문·간행]→[계간 세무사]로 접속하면 언제든지 PDF 파일로 열람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818호(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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