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대법원2021두53337, 2022.1.1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익환원법이나 수익가치를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감정평가방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러나 과세표준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디까지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음.

 

(필자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함. 
반면 수익환원법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써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어업권 및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기업가치 등을 감정평가 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식임.

 

2.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재부가–10, 2022.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필자주)
부가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따라서 토지의 양도에 관해서는 열거되지 않아서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 우발적으로 발생한 용역에 해당되어 중개수수료는 토지부분도 포함되었지만 안분하지 않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됨. 그러나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3.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재부가-51, 2022.1.25)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ㆍ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필자주)
마일리지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을 말함.(부가령§61①)
따라서 제휴사업자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로 보전 받는 경우가 아니며, 제휴사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임.

 

4.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사전법규부가-26, 2022.1.20.)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세무사신문 제818호(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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