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한국세무포럼, 지난달 22일 특집으로 2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진행

이동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로 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검토 논의

제2주제로는 `원시취득과 간주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문제점과 대책' 에 대해 논의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달 22일 특집으로 개최한 제19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2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 이번 제19회 한국세무포럼에서는 제1주제 `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검토' 제2주제 `원시취득과 간주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제1주제(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검토)의 발제는 이동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으며 서희열 명예교수(강남대)를 좌장으로 곽상민 서장(도봉세무서)과 김용태 연구원(한국세무사회)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제2주제(원시취득과 간주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문제점과 대책)의 발제는 황영현 연구원(한국세무사회)이맡았으며 고은경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서정훈 과장(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과 임상빈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이동식 교수는 먼저 “조세법원도입방안은 지방법원급의 전문법원으로 조세법원을 전국에 한 곳 도입하여 조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법관들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특허법원의 경우처럼 법관 이외 조세법 전문가를 법원에 배치하여 재판을 보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여 재판을 처리케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재판관할은 조세행정사건이 우선적으로 관할이 되겠지만 특허법원처럼 조세민사소송도 그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서 조세형사소송도 함께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조세법원을 도입할 경우 항소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와 대법원의 전문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동식 교수는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조세전문법원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법원의 전문성 확보는 향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국가과제 중의 하나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조세법원이라고 하는 인식의 확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소결했다.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곽상민 서장은 “현실적으로 조세법원이라는 하나의 법원을 설립하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한 사건 수가 필수적인데 과연 그러한지”, “조세법원 설립을 넘어 실질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 등이 없는지”, 그리고 “사후(행정)구제절차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어서 함께 토론에 나선 김용태 연구원은 “조세법원은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과 같이 특수법원 내지 전문법원으로서 별도의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며 “조세법원의 설립은 권력분립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권력과 국가기관의 존재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분배로서 권력분립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황영현 연구원은 먼저 “현행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조세법률주의적인 관점과 조세 평등 및 조세 공평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회계 수치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시·간주취득 과세대상 물건의 가치를 회계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절차와 필요한 협력의무 규정 개선을 통해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을 기본으로 전반적인 취득세제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제로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결했다.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서정훈 부동산세제과장은 “취득세 기장신고(조정)방식 및 성실신고확인 제도 도입과 관련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공정한 과세가격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공시제도와 과세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기능을 통합시켜 제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조세와 부합한 합리적 공시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함께 토론에 나선 임상빈 연구위원은 “원시취득 신고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를 확인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며 “취득세 원시신고도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 기업들이 지방세 신고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추가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한 ‘바람직한 조세불복제도와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 내용은 조세전문가들의 담론이 법과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주제다”라며 “해를 더해 갈수록 더 유익한 내용으로 세무사 회원들에게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세무사 업역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한국세무포럼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19회 한국세무포럼은 이달 중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통해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19호(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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