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완 세무사(35624)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세무사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은 `세법상 접대비의 문제점 및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현행 세법상 접대비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 및 한도를 설정하여 일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총액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업종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해석 차이에 따라 실무상 적용하기 모호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주요국가의 사례를 비교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19호(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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