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이슈와 논점-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 발행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3일 ‘이슈와 논점 제1954호-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를 발행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세진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과 임재범(변호사시험 5회)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과거의 위헌불선언(합헌) 결정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도 소급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위헌불선언이란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관 다섯 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고 네 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위헌 의견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 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한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어 "우리나라의 각종 전문자격사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상당 기간 그 자격인정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부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운영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전문자격사 제도들은 1990년대 후반까지 제도적 정비를 거쳐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이 가운데 세무사 자격은 기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경력직 공무원 등 상당히 넓게 당연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세무사와 인접 직역 간의 세무사 자격 부여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과 갈등은 이러한 제도적 연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12년 1월 26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2003년 12월 31일 개정된 세무사법(법률 제7032호)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으로 이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전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2018년 4월 26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시작으로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는 국회를 통한 치열한 입법공방을 벌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 자동자격이 폐지된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어느 범위까지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할 것인지가 국회 입법의 최대 쟁점이었다. 


결국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순수한 회계업무라는 점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2021년 11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는 "지난해 통과된 개정법률은 2015헌가19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점을 감안한 입법이지만 관련 변호사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오히려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과거의 위헌불선언(합헌) 결정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대상자에게도 소급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필자들의 주장이 담겨있다.  


이번 보고서가 게재된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입법처 정보 소식지이다.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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