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지난 8일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의 삼쩜삼 고발 경과 및 향후 조치’에 대해 공문 발송
원경희 회장,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 마련,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에 강력 조치하고 있어”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 및 플랫폼 등의 불법 세무대리 계속해서 단호하게 저지할 것”

원경희 회장은 지난 8일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사법당국에의 고발’이란 제목으로 전회원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여기에서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2021년 3월 26일 사법당국에 삼쩜삼을 불법 세무대리로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므로 조만간 삼쩜삼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것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근 세무대리행위의 자격이 없는 플랫폼인 `삼쩜삼((주)자비스앤빌런즈)'이 적극적인 영업과 인기 배우를 모델로 사용하는 광고 행위 등으로 납세자를 끌어모으며 세무대리 시장을 교란하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이번 서신을 통해 회원들에게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비롯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는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의 고발로 현재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이들 플랫폼 운영사들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임을 알려, 회원들의 불안감을 다소간 해소했다.  


서신에서 원경희 회장은 먼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인 2021년 3월 26일 삼쩜삼을 불법 세무대리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 세무대리업무를 행하고,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위법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주)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자 불법 광고 금지법 위반으로 2021년 3월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의 고발 이후 세무사고시회가 2021년 4월 8일 추가 고발을 진행하여 현재 강남경찰서에서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의 고발 건을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현재 강남경찰서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 근거로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단호하게 저지했다”면서 “특히 개정 세무사법에는 ▲삼쩜삼 등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브로커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의 고발 이후에도 (주)자비스앤빌런즈는 수사 기간을 이용해 고객을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로 인기 배우 를 홍보 모델로 내세워 삼쩜삼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광고를 하며 납세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유명 배우를 통한 광고로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사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토록 하고 있는바,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서울 강남경찰서,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경희 회장은 “삼쩜삼 이외에도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에 제보한 기타 불법 세무대리 업체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발하여 해당 업체가 처벌을 받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경희 회장은 서신을 통해 회원들에게 “일부에서 본회와 지방회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는 듯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세무사회는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삼쩜삼 등의 업역 침해를 방치하지 않고 고발 등을 통해 처벌받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밖에도 향후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무사를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 개발 및 관련 컨설팅시스템 구축 등 회원사무소의 수익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