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2021. 3. 26.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조만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1. 삼쩜삼을 불법 세무대리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는바 조만간 처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 세무대리업무를 행하였고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위법행위를 한 혐의 등이 있어 우리회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자 불법 광고 금지법 위반으로 세무사고시회의 고발 보다 앞선 2021. 3. 26.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강남경찰서는 우리회 고발 이후 접수(2021. 4. 8.)된 세무사고시회의 고발 건을 병합하여 수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조만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2. 우리회는 3년 7개월에 걸쳐 변호사 등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해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단호하게 저지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세무사법에는 ▲삼쩜삼 등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브로커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자비스앤빌런즈는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기간을 이용하여 배우 유아인을 홍보 모델로 하여 삼쩜삼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어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사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토록 하고 있는바 우리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붙임의 표와 같이 서울 강남경찰서, 국세청, 기재부 등을 방문하여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쩜삼' 이외에도 회원님들께서 제보해주신 `SSOO', `사업OO', `크O' 업체 등을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 등 불법행위를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회는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3. 삼쩜삼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 받음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업역 침해에 도움을 주는 회원에 대하여는 강력한 업무정화조사를 통해 징계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무자격자들의 세무대리 및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회는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여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 및 세정혼란 상황을 바로잡고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무자격자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함은 물론이고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을 받음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업역 침해에 도움을 주고 그 이익을 취하는 회원에 대하여도 전 회원의 업역 보호를 위하여 강도 높은 업무정화조사를 통해 징계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4. 본회와 지방회는 이러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방치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회원 업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일부 회원은 본회와 지방회가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 세무대리를 통한 업역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하고 있으나 우리회는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삼쩜삼 등의 업역 침해를 방치하지 않고 고발 등을 통해 처벌받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을 감추려고 회원 명의로 세무대리를 하는 형태를 추진하는바 회원님들께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는 것을 불법 수임하여 세무대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회는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무사를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모바일 플랫폼 개발 및 관련 컨설팅시스템 구축 등 회원사무소의 수익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타자격사 등의 업역 침해 및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등을 단호하게 저지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8.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올림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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