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접수 가능…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0호는 8월 31일 발간 예정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에서는 8월 31일 발간 예정인 `세무와 회계 연구 제11권 제3호(통권 제30호)'에 게재될 원고를 모집한다.
`세무와 회계 연구 제11권 제3호(통권 제30호)' 원고는 이달 30일까지 한국조세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kacpta.jams.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할 논문의 주제는 조세법, 조세정책 및 행정, 세무회계, 세무사제도 및 그 밖에 조세 관련 연구와 관련된 분야로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작성돼야 한다. 제출 자격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이거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이다.
또한, 제출 논문은 ‘세무와 회계 연구’ 투고규정 및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만약 제출된 논문이 기존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내용상 실질적 차이가 없거나 다른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에 중복으로 게재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세무와 회계 연구’ 투고규정 및 논문 작성기준,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kacpt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 논문이 세무와 회계 연구 제11권 제3호에 게재될 경우 1편당 200만원 수준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또, 세무와 회계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대학과 학계에서 공인되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세학술상 논문상'의 후보 논문으로도 추천된다.
한편, 이번 세무와 회계 연구 제11권 제3호(통권 제30호)에는 특집주제를 포함해 발간 될 예정이다.
특집 주제는 대주제인 ▲새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편방안과 소주제인 ▲바람직한 조세불복제도와 조세법원 설립 ▲현행 세수 추계방식의 개선방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세 및 지방세 분야 조세제도 개편으로 해당 특집 주제에 관한 논문도 제출이 가능하다.
세무와 회계 연구 원고 모집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02-521-95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