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기장 거래처 직원 중 9시부터 13시까지 하루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1일 일당은 4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주장하기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본인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무조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만약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고 하루 일당 4만원을 지급하면 휴게시간에 관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 답변 및 설명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임금을 4시간분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모든 근로가 끝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후 30분간 쉬었다가 퇴근하라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9시부터 4시간 근로하고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3시 30분에 퇴근하게 되는 것이며, 하루 일당은 4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직원은 휴게시간 없이 13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지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13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을 원하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없이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무리 직원이 원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시간이 9시부터 12시 50분까지라면 근로시간은 3시간 50분이 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급여는 4시간분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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