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세부담 완화'도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언하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당정은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기재부는 물가 급등기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돼 온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손보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하고 있으며,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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