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와 국내 최고 지방세 연구기관의 만남, 유익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것”
제1주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에 대한 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 김 수 세법연구센터장 발제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 좌장, 김종완ㆍ신철 세무사 토론 참여
제2주제, 원시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고찰…한국지방세연구원 김보영 부연구위원 발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공동학술대회 형식으로 제22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제22회 한국세무포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에 대한 연구'와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학술대회는 이번 제22회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처음 실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 분야에서의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22일에 우리나라 대표적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세 등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를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을 통해서 지방세 확충 방안, 재정 기반 강화, 합리적 조세 운영 방향 등을 마련하고자 공동연구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공동학술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원경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3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 및 학술교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22회 한국세무포럼 학술대회는 이러한 노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다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에 대한 연구' 및 `원시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는 지방세 관련 쟁점들 중에서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의미있는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지방세 분야에서도 실력을 배가하여 납세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지방세제도와 정책수립의 중심 국책기관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의 공동연구 활동은 학술 분야와 실무분야의 결합으로 실제로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연구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에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학술대회의 첫번째 논의 주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에 대한 연구-매각·증여 개념을 중심으로’였다. 해당 주제의 발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 수 세법연구센터장이 맡았다. 


김 센터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의 법리와 쟁점을 먼저 밝히고 일반적 추징규정과 매각증여 개념을 검토하고 매각증여의 예외범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센터장의 발제 이후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종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와 신철 세무사(한국세무연수원 교수)가 발제 내용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종완 세무사는 발제자의 발제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며 연구 내용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 중 완전모자법인 간 합병 시 지특법 상 취득세 감면 및 추징배제 규정에 대한 실무적 처리에 대한 부분에 관한 자신의 실무 사례를 소개하며 내용을 보충했다.


신 철 세무사는 “감면정책은 납세자를 지원하여 국가의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납세자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제도를 두고 활용하는 이유는 특정산업군의 발전, 국민복지의 증진 등 국가정책에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목표달성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감면정책을 없애기보다는 외국의 사례처럼 엄격한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통하거나, 혹은 감면 후 관리를 통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감면을 통해 혜택을 본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감면기간 동안에 혜택을 본 이익에 대한 가산세 같은 부가적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두번째 주제에서는 ‘원시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보영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하능식 부원장(한국지방세연구원)을 좌장으로 김상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와 황영현 연구원(한국세무사회)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김보영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과 관련 지방세법상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 더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검토와 연구를 진행한다”며 “사실상 취득가격에 비용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회계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회계이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원시취득에 포함되는 비용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원시취득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제 내용은 취득시기와 과세대상 측면의 모호함에 대하여 각종 공사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판단여부,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연부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법상 쟁점을 검토하고, 원가회계와 재무회계 구분 측면, 건설업 회계기준 측면에서 회계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며 “취득세 과세표준이 대부분의 취득원인에 있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기 때문에, 취득원인별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판단상 차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김상철 세무사는 “원시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격은 법문상 모호하게 규정 돼 있어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 행정 다툼이 자주 발생하며, 행정비용 등의 낭비를 초래하고 향후 취득세 감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논란으로 이중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며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규범을 더욱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계이론을 차용해 취득가격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기에 사전검증제도 및 조정명세서 첨부 의무화 등을 도입한다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 황영현 연구원은 “원시 취득물건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부작성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장부작성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신고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기장에 따른 취득원가 보고서 제출 및 사실상 취득가격 계산을 위한 조정계산서 첨부가 필요한데, 현행 규정은 장부사본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공동학술대회로 열린 이번 제22회 한국세무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통해 동영상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동영상 시청을 위한 발표자료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연구·상담] → [한국조세연구소] →[한국세무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4호(2022.7.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