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전산감리 도입으로 연간 3억여원씩 비용 절감 효과 거두고 있어”

한국세무사회 회원은 2021년 귀속 소득세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자료를 이달 29일(금)까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전산감리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감리자료 제출범위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업체 중 총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체' 1건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업체 중 총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체' 1건이다. 아울러 타 세무사가 기장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체는 전체건(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 재무제표를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gamri.kacpta.or.kr)에 접속해 [감리자료 제출하기] - 2021 귀속 소득세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탭의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을 클릭하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감리자료를 끌어온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전산감리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회원을 위해 `전산감리시스템 사용안내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은 전산감리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사용안내'를 누르면 볼 수 있으며, 동영상을 통해 전산감리시스템 사용방법과 함께 감리자료 생성방법도 알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 "전산감리시스템의 도입으로 회원들이 직접 제본하는 수고를 덜고 더불어 우편 발송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연간 약 3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제출율이 100%에 가깝게 기록되고 있다”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효율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감리자료 제출 및 전산감리시스템 사용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또는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02-597-793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4호(2022.7.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