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세리사법이 개정됐다. 디지털 발전에 대응하는 세금신고 및 납부 등 행정절차의 변화, 젊은 세대를 위한 세리사 시험 응시 자격요건 완화, 세리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세리사 징계 제도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2년 일본 세리사법 개정에 관해 일본세리사연합회 시니치 코즈 회장이 설명하는 개정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시니치 코즈 일본세리사회연합회 회장
시니치 코즈 일본세리사회연합회 회장

 

■ 개정목적
이번 개정에는 세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 특히 디지털 사회 발전에 따른 세금신고, 납부 등 행정절차에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것, 두 번째는 최근 몇 년간 응시자가 상당히 줄어들어 세리사시험을 치르는데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 세 번째는 행정처벌을 회피한 전직 세리사들을 징계함으로써 세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1. 디지털 사회에 대한 대응

개정된 세리사법에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세리사들이 일본에 90% 가량의 중소기업과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중소기업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끌고 일본경제와 사회에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세리사들의 등록 사무소가 그들의 유일한 업무공간으로 간주되었는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업무방식이 변화하고 있기에 개정된 세리사법은 세리사가 직원들은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곳 어디서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세리사들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적인 서비스들 역시 통상적으로 납세자 신고서 제출과 같은 과세관청에 대한 일방적인 절차들로 간주되어 왔지만, 새로 개정된 세리사법에서는 세리사들이 납세자들을 대리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 이전의 세리사법에서는 세리사협회 총회 통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이러한 통지서 등이 디지털로 전달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 세리사시험 응시자격 완화

세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과세관청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세리사시험 응시자수가 상당히 줄었고 기장과 회계업무 등에 대한 인기도가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확연히 떨어졌다.
이런 트렌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응시자수 증가를 위해 세리사시험 응시 자격을 완화했다. 

세리사 시험은 세법 3과목 회계 2과목 등 총 5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응시자는 이 5과목을 한번에 통과할 필요는 없다. 한 과목을 통과할 경우 이 결과는 평생 유효하다. 이렇게 세리사 시험은 한번에 한과목씩 공부하고 합격하도록 디자인되었고 다섯과목을 모두 합격하면 세리사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개정 이전의 세리사법은 응시자가 대학졸업자이거나 회계관련 업계에서 최소 2년이상 일해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응시자가 세리사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을 늦출 수 있었다. 반면에 공인회계사시험에는 이러한 자격요건이 없어 특히 젊은세대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는 이러한 응시자격에 대한 조건들을 제거했다. 

또한 개정 이전의 법에서는 응시자가 대학에서 경제나 법을 전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사회과학에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분야 및 기타 다른 분야 전공 졸업자들에게 시험응시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조건을 가진 젊은이들이 세리사 시험에 응시하고 세리사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길 기대한다.

3. 대중의 신뢰 향상

기존의 세리사법은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다. 새로 개정된 법은 교육관련 분야를 포함하여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확장시켰다.

재무부는 세리사들을 관리·감독하며 세리사법 위반에 대한 징계를 하는데, 기존에 세리사가 징계에 대한 감사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세리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세리사 등록을 취소해 징계를 면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를 막고 세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리사가 폐업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변경사항은 위반사항들에 대한 10년 제척기간을 신설하고, 심사를 실시하는 감독관청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위의 내용들이 2022년 세리사법 개정의 주요 사항이다. 이러한 개정사항들이 일본의 세리사 시스템을 유지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디지털사회에서 세무사들의 위상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희망한다.

 

세무사신문 제826호(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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