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법」 주요 개정 현황
가. 「농지법」 개정 이유

2021년 3월 29일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 및 확정하였다. 이는 LH 투기직원 등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사익추구 행위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이를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제도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다. 먼저 非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現 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점을 비췄으며, 농지를 활용한 투기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는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하여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된 농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年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나.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1)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된다.
2)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3)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제도 개선내용은 농지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반영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축사, 농막 교체나 농지임대차가 시작되면 변경 신고를 전부 해야 한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300만원, 허위 신고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2022.5.18. 시행)
1)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3)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6)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2. 자경농지 판단 시 참고사항
가. 1,000㎡미만의 농지도 농지원부가 작성 및 관리되므로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원부(농지대장)확인을 통해 자경농지 여부를 검토할 것.
나.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의 임대차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과태료 및 농지원부(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이 직권으로 기입되므로 농지원부(농지대장)을 통해 임대차 직권기입사항 확인으로 자경농지 여부를 검토할 것.
다. 공유취득 시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기재 및 약정서와 도면자료를 제출하므로 지분권자의 실제 자경여부를 도면자료와 일치성으로 확인할 것.
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을 통해 실제 농지 취득이 불가능해진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7호(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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