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아젠다S-33의 추진 성과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회원들 덕분, 감사하다”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분야 집중 추진하고 있어...나머지 사업도 조만간 가시적 성과 낼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제32대 집행부가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미래 비전을 담은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추진한 지 1년이 됐다.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는  원경희 회장이 작년 6월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재선된 이후 세무사계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본회 임원들을 비롯해 7개 지방세무사회 회장, 128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회직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사업플랜으로 7개 분야 33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됐다.

세무사회는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 추진 1년차인 2022년 10월 말, 33개의 아젠다 중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 드림봉사단 창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복식부기 도입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일부 공제기금의 부동산 투자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발족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제정 및 제1회 조세대상 수여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한 대국민 홍보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사업 ▷모든 교육과목 동영상 서비스 제공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교육 등 총 11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7개 분야 중 첫 번째,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업역확대, 침해방지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2017년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한 순수 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변호사의 회계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 이외에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플랫폼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무등록자가 세무대리 업무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로 인한 금품이나 이익의 몰수,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7월 제출 등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하고,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는 등 회원의  권익 신장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성과도 모두 이뤄냈다.

두 번째,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제고 방안 분야에서는 한국세무사회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계획한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 것과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발족 및 운영, 세무사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을 위한‘세무사 정치지도자’아카데미(세무사 미래전략 리더십 아카데미) 발족 및 간담회 개최,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라디오, TV, 세무사TV, 페이스북, 유튜브 등)가 완료되어 당초 계획했던 전체 사업에서 성과를 냈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의 위상 확립을 위해 창립기념일인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실천 협약을 맺고 헌혈봉사에 참여했으며, 지난 8월에는 중부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달려가 수해복구에 힘썼다.

세 번째, 각 분야별 회원교육 확대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섹션별 강의 등 모든 교육과목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 제공과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가 완료됐다.

세무사회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회원들이 제일 많이 교육요청한 양도소득세를 섹션별로 나눠 동영상을 제작하여 서비스했으며, 분야별 전문세무사 양성을 위해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네 번째,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분야에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 전자결재시스템 개선, 회원 자산인 공제기금중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업이 완료됐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 중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사업들도 상당하다. 우선 ▷신규 세무사에게 소호(SOHO) 사무실 제공 추진은 부산지방세무사회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신규 개업세무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세무사회 소유 양도ㆍ상속ㆍ증여세 계산 프로그램도 개발 마무리중이다.

아울러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  안정화 및 추가 개발을 추진하여 세무사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사무소 직원 및 거래처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원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무직원 확보를 위해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을 위한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경력직원 실시간 강의 및 동영상교육 강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사무소 직원의 교육관리사업도 추진중이다.

원경희 회장은 작년 11월‘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발표 이후 매일 아침‘아젠다S-33, 2022프로젝트’추진현황을 일일이 체크하며 쉼없는 1년을 보냈다.

원 회장은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추진 1년을 맞이하여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그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강구와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사무소 운영을 잘하고, 다양한 역량 개발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는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기획하였으며, 1년만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본회 부회장들을 비롯한 임원들과 7개 지방회장들은 물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회원들 덕분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의 성과는 결국 모든 회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각 사업의 상세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은 <세무사신문 특집호(부록)>를 참고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831호(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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