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목요일 하루 4시간씩 4주간 진행

국제조세실무 개요부터 최근 국제조세 동향까지 섭렵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1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에 걸쳐 8일동안 제2회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은 세무사회가 정보기술의 발전과 비즈니스의 세계화로 기업들에 적용되는 조세가 점차 다양화되고, 기업의 해외진출과 다국적기업이 늘어나면서 세무사 회원들이 세무대리업무 수행 시 국제조세에 대한 정보습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회원들의 교육 개설 요청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설했다. 

세무사회는 교육개설여부를 위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73명의 회원이 교육개설을 희망했다.

교육일정은 11월 9일 오후 1시 30분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초동에 위치한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국제조세실무 개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득세, 외국법인 설립 및 과세, 내국인·내국법인의 해외진출관련 과세,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세제, 최근 국제조세 동향이다.

강의는 국제조세분야에 정평이 나있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경근 교수,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와 김준석ㆍ양은진ㆍ한인철 세무사가 한다.

원경희 회장은 “국제조세분야는 세무사업무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해외 진출을 하지 않더라도 외국기업과 연계된 기업들이 많다.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교육은 국제조세분야에서 활약할 세무사 양성의 시작이다. 양성교육을 통해 세무사 회원들의 국제조세 분야의 역량이 증진되고 해외로 진출할 경쟁력 있는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은 유료교육으로 동영상강좌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연구팀(02-521-9544)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831호(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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