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령 국세 및 지방세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선의견 이달 10일까지 접수
원경희 회장, “회원들의 개선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023년 세법령 개선 건의를 위해 전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 전회원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세무사회는 세법령상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에 대한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세법령 개정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세 및 지방세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는 회원은 오는 10일까지 개정건의서를 세무사회로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매년 조세법령에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제출한다.

2022년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일부 건의 내용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회는 불합리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 건의로 개정안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회원들의 업무 편의는 물론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회원들께서 제안하는 2023 세법개정안은 면밀하게 검토해 더 나은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건의 의견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에 접속 후 세무사 로그인을 한 뒤 [세무사전용 → 공지사항]에서 ‘세법령 개선 건의를 위한 회원 의견수렴 안내’ 게시글을 클릭해 게시글에 첨부되어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의견을 작성 후 이메일(tax9544@kacpt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전회원들에게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공문을 발송해 지난 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 개선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리는 세제의 모순 또는 오류에 대해 언제든지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법령 및 세정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견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 세무사전용 - 세법개정 건의함]을 통해 상시 취합하고 있으며, 세법 및 세정에 관한 각종 궁금증 및 정보를 회원 상호간에 공유하고, 관련뉴스 및 이슈에 대하여 회원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홈페이지 - 세무사전용 - 세정세법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회원들의 세제개선의견은 소관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 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37호(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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