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사업 중 하나인 신규 세무사를 위한 소호사무실 설치 제공 박차

지방회관의 유휴 공간 활용, 신규 세무사 창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효과적인 개업 활동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0일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해 부산지방세무사회관 내에 소호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신규로 개업을 준비하는 청년세무사들이 사무실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에 대해 소호사무실을 설치해 사무소를 개업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집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규 세무사 창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효과적인 개업 활동 지원이 가능해지고 소호사무실을 거점으로 신규세무사와 선배세무사 간의 사무실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교류 및 협업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청년세무사에게 소호사무실을 제공하는 사업은 원경희 회장이 추진중인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의 중요 사업 중 하나로 2021년 1월부터 추진되어 온 프로젝트다.

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관의 유휴 공간에 리모델링을 통해 소호사무실을 설치하여 이제 막 개업을 하거나 개업을 준비 중인 세무사 중 비싼 사무실 임대료 등의 이유로 사무실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청년 세무사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게 된다.

소호사무실을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먼저 초기 개업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보증금과 임차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탕비실 등 각종 집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으며, 소소하게 들어갈 인터넷 이용료와 같은 고정비용의 지출도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다수의 신규 세무사가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면서 공용 회의실을 이용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자연스럽게 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애로사항도 같이 나누어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의 프로젝트도 힘을 모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무사회관 내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다 보면 지방세무사회의 지원도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세무사회 2층에 설치되는 소호사무실은 개인사무실 10.84㎡(3.2평), 8.62㎡(2.6평) 2개와 공유사무실 77.49㎡(23.44평) 1개가 설치된다.

공유사무실은 다수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오픈형 사무공간 형태로 꾸며지며, 유리 파티션을 활용하여 1인 좌석 5개, 4인용 테이블 2개, 소파형 사무공간 등이 설치된다.

또한 공용회의실, 공용탕비실, 남녀 화장실도 각각 1개씩 설치된다.

원경희 회장은 “신규로 개업하는 세무사들에게는 거래처를 확보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까지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며 “세무사회가 신규 개업 세무사들이 사무소 경영노하우를 익히고 사무소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신규 세무사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을 제공해 준다면 부담이 줄어 신규 개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산지방회관에 설치할 소호사무실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회관이 있는 지방세무사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소호사무실을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소호사무실이 신규로 개업하는 청년 세무사들에게 개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2020년 4월 부산지방회관 취득 당시 회관 4층 및 5층을 부산지방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장기간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무실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청년 세무사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개업 초기 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체 회관에 유휴공간이 있는 부산지방회부터 우선 추진하고 실효성 점검 후 타 지방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호사무실 수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산지방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호사무실 수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 ▲소호사무실 설치가 필요하다(필요하다/84.5%), ▲소호사무실 적정면적(20㎡-6평/33.8%), ▲소호사무실의 적정한 월이용료(20만원/55.9%, ▲소호사무실의 적정한 이용기간(2년/46.5%)라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56기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호사무실 수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 ▲소호사무실 이용 계획(있다/81.2%), ▲소호사무실 이용 시 선택 기준(접근성&위치/55.7%), ▲소호사무실의 적정한 월이용료(30~40만원/37.1%)라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세무사신문 제838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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