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교육 수강시 보수교육 4시간 30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개정세법 해설 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대체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재…세무사회맘모스로 이용 가능

원경희 회장 “회원들을 위해 조세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과정 추진하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202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회원희망교육을 현장교육으로 실시하고 교육이수시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회원보수교육을 매년 2~3월(윤리교육 포함, 5.5시간)에 1회, 4~5월(4.5시간)에 1회, 6월(2.5시간)에 1회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총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데, 2~3월에 실시하는 법인세 신고 안내 등 교육과 4~5월에 실시하는 교육 중 1가지는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윤리교육과 6월(2.5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을 꼭 이수해야 법에서 정한 8시간을 채울 수 있다. 

만일 지난 2월에 실시한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이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까지 불참한다면, 결국 보수교육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은 오는 4월 18일 부산지방회(부산시청 1층 대강당)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중부지방회(경기종합복지회관 3층 대강당)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26일에는 광주지방회(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가, 27일에는 대구지방회(영남이공대학교 천마스퀘어 2층 시청각실)가, 하루 뒤인 28일에는 대전지방회(평송청소년문화센터 어울림홀)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원수가 많은 서울지방회는 5월 2일(종로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과 3일(잠실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 걸쳐 양일간 실시한다. 다음날인 4일에는 인천지방회(인천 교통연수원 3층 대강당)가, 8일에는 제주지역(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을 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 일정이 마무리된다. 

해당 교육신청 방법은 회원이 소속된 각 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의 [교육수강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장별 약도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회원 공지사항과 각 지방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 교육 참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교육의 강사는 손창용 세무사와 정해욱 세무사가 맡았으며, 교재는 ‘202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저자 정해욱 세무사)’로 우편 발송 없이 신청 회원에 한하여 교육 당일에 현장 배부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신분 확인은 세무사회맘모스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한다. 또한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교육 전에 받은 참석확인증을 반드시 교육종료 후에 제출해야 보수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법시행령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미뤄졌던 ‘개정세법 해설’ 교육을 동영상 강의로 대체해 지난 13일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개정세법 해설’ 강의는 개정된 세법시행령이 공포되자마자 손창용 세무사 외 6인의 세무사들이 개정된 내용으로 바로 영상 제작에 돌입했으며 개정 내용의 중요 포인트를 쉽게 풀어내어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개정세법 해설’ 교육 영상은 총 4시간 30분으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세무사 동영상 교육(한국세무사회)] 메뉴에서 해당 강의를 클릭하고 [수강신청하기]를 클릭한 뒤에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또 세무사회맘모스 앱의 메인페이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신청한 후 [세무연수원]-[나의 강의실]을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무사회맘모스를 통해 교육 영상을 수강하는 방법은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평소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를 즐겨 수강했다는 김경훈 세무사(경기 안양)는 “개정세법 해설 강의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월 신고기간 등 바쁜 세무사의 일정을 감안했을 때 동영상 강의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들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세무사회는 현장교육 강의와 동영상 강의, 두 개의 채널을 통해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문성 및 윤리의식 등 역량 강화에 좋은 강의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무사 회원들은 물론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양질의 강의들이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지난 2021년 세무사회의 미래 비전이 담긴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를 통해 조세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며 “회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진행했던 만큼,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기본 세목별 교육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부 강의나 컨설팅, 국제조세까지 넓은 범위의 고품질 교육을 개발해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교육으로 진행되는 ‘202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과 동영상 강의로 제공되는 ‘개정세법 해설’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42호(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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