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원 의견 수렴 후 최종 5건(지방세기본법 2건, 지방세법 3건) 개정의견 마련

원경희 회장, “회원들의 업무 효율 높이는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항상 매진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개선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건의서’를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 건의서 작성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체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를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최종 5건(지방세기본법 2건, 지방세법 3건)의 개정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건의서에 담긴 개정내용은 회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지방세기본법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에는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명확화가 포함됐다.

먼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내용이 2023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바뀐 만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도 동일하게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데 적용할 이자율에 대해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지분 지방세가 체납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데 적용할 이자율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도 제1항제1호·제2호의 세율과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서 지방세법에 관한 법령 개선사항에는 ▲과점주주(납세의무자)를 시행령에 포괄위임 법률 개선 ▲공동주택의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 인상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개선이 포함됐다.

먼저 현행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의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아니라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만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법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세의 비과세 기준에 맞춰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기준시가를 12억원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6항에 의하면 현재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다른 지자체에 속한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점이 여러 곳인 경우 자칫 실수가 발생하면 현행법에서는 가산세만 내게끔 되어 있으며 심지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곳은 환급가산금도 없어서 가산세만 내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다른 지자체에 속한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 계산하지 않고 신고 납부한 경우(전체 세액이 같음)에 가산세 부과를 제외하도록 건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언제나 회원의 업무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서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에도 지방세 법령개선을 위해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건의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지방세 개정건의가 향후 정부 개정안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42호(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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