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6주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52명 회원 대상으로 이론교육 실시

원경희 회장, “조세불복과 관련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에도 참여해야 해”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지난 12일 제2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이론교육’을 개강했다.

아젠다S-33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 추진’을 위해 기획된 조세소송전문 양성교육은 지난해 12월 1차 교육을 개설해 60명 수강생 중 51명(85%)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 이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80% 이상 회원이 교육에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조세소송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심화이론교육 개설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번 2차 이론교육은 52명의 회원이 신청했으며 지난 12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5월 19일까지 6주간에 걸쳐 12일 동안 총 56시간 진행된다.

강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경욱 교수(민사소송법)와 하명호 교수(행정소송법)가 제1차 이론교육에 이어 다시 맡아 진행한다.

4월 12일부터 5월 5일까지 4주간 8회 실시하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개념부터 소제기, 항소심, 재심제도까지 소송 전반분야에 대한 요건 및 절차 중심으로 강의하며 마지막 사례연습까지 진행한다. 세부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소송의 주체, 객체 ▲소제기, 소송요건 ▲소송절차의 진행, 변론 ▲증거, 판결 ▲항소심 절차, 상고심 절차 ▲항고와 재항고, 사례연습 ▲소송의 종료, 복수의 소송 ▲재심제도, 사례연습까지 두루 다룬다.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2주간 4회 실시하는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 관할부터 행정소송 대상, 행정소송 절차 및 손실보상까지 다룬다.

세부 강의내용은 ▲행정사전 관할, 행정소송 당사자 ▲행정소송 대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및 종료 ▲행정소송 강제집행, 국가배상, 손실보상으로 1차 교육과 커리큘럼이 같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을 통해 “우리 회가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와 세법 분야의 최고의 조세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세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조세 분쟁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불복과 관련한 대부분의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수행하는 세무사가 조세 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회장은 교육생들에게 “이번 교육을 통해 조세소송에 대한 지식과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납세자에게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음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양성교육 수료기준은 출석과 평가시험을 합산하여 진행되며 이론교육과 심화교육을 모두 수료하되 총 교육 이수시간의 80% 이상 출석과 함께 평가시험을 통과한 회원에 한하여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의 위촉 위원으로 추천할 때 우선 추천하는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하반기에 제1차 및 제2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이론교육’ 이수생을 대상으로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심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법제연구팀(02-587-6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842호(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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