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세무사가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주장 제기

‘신탁수익권을 활용한 세 감면 법인전환의 절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등 세무사업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저자들의 생각 글로 담아내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계간세무사’ 2023년 봄호(통권 176호)를 지난 14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2023년 계간세무사 봄호에는 김신언 세무사가 기고한 ‘2023년 시행되는 최근 개정 지방세관계법에 대한 고찰’이 특집으로 게재됐다.

김신언 세무사는 서론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거나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편의에만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다. 특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으로 확대한 것과 과점주주에 대한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것,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가산세 기산시기를 늦추는 등 무리한 입법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세무사는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확대는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 납세자를 구제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과 역행한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같이 판결 등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더라도 특례제척기간의 확대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여야 함에도 지나치게 과세권을 확대하였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과세요건을 법정하게 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며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단에서는 첫 번째로 이한우 세무사가 ‘신탁수익권을 활용한 세 감면 법인전환의 절세에 대한 소고(小考)’를 주제로 절세의 수단으로서 ‘신탁’을 바라보았다. 이를 통해 부동산신탁과 세 감면 법인 전환의 의미와 개념, 신탁 수익권을 활용한 세 감면 법인전환의 절세 방법을 살펴보고 이 세무사의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신철 세무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소고’를 다뤘다.

신 세무사는 업무 관련성과 관련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현행규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는 정진오 세무사의 ‘올바른 세법해석을 위한 민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다뤘다.

정 세무사는 “민법의 법리를 전제로 세법을 해석하는 경우 중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동산명의신탁 법리’, ‘사해행위취소 법리’, ‘계약 해제 법리’에 한정해서 세법에 민법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피고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를 이념으로 하는 세법에서 민법 법리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나형종 세명대 교수의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최근 에너지 관련 발생한 초과이익, 금리인상으로 인한 은행 산업의 호황 등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되는 초과이윤세인 횡재세에 대해 기술했으며, 과거 횡재세에 대한 논쟁과 해외 사례, 국가별 횡재세 도입 상황, 우리나라 횡재세 도입 상황, 횡재세의 타당성에 대해 다뤘다.

논단의 마지막으로는 한국세무사회 함택동 연구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세무사의 역할에 관한 검토’을 게재했다.

함 연구원은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을 업무 수행 기준과 내용이 전혀 다른 ‘회계감사’ 수행자인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는 점, 소규모 보조사업자에게 과중한 비용부담과 불필요한 행정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정산보고서 검증 부실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점”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함 연구원은 “세무사가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 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정산보고서 부실 검증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심판평석에서는 김상술 세무사의 ‘부과제척기간 3일을 남기고 한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6700, 2022. 12. 7. 심판평석)’을 다뤘다.

김 세무사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부과처분한 건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여 취소 결정(조심2022서6700, 2022. 12. 1. 이하 “대상심판결정”)’을 한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따른 대상심판결정의 타당성 등을 다뤘다.

‘계간 세무사’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신문·간행]→[계간세무사]로 접속하여 PDF 파일로 열람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842호(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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