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발표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협의회 소속 회원 1천여 명 집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월권행위 규탄한다!”, “법사위 옥상위 노릇 법안 발목잡기 그만둬라” 울려퍼져

원경희 회장, “변호사 관련 법안 심사시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은 제척되어야”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5개 전문자격사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지난달 1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변호사의 직역 수호에 앞장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1천여 명이 참가해 국회 법사위가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0년 11월 5일 원경희 초대 회장을 주축으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돼야 할 국회에서 우리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으며 그 대상은 바로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라고 비판하며 궐기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궐기대회는 대한변리사회 박상환 공익이사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홍장원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각 단체장 및 참석 회원 발언, 구호 제창 순으로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홍장원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법 제37조는 법사위 소관으로 ‘국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가 놓칠 수 있는 법안 위헌성이나 법률 체계상 오류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에 대해 또다시 재심의하는 ‘상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하는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아 왔다”며 “결국 이러한 법안들은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돼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순서를 밟기 일쑤인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는 법사위가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존재 의미를 되짚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며 “만약 법사위가 지금까지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특정 직역(변호사)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전국 15만 전문자격사의 힘을 모아 법사위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과거 법사위의 유사한 월권 사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해 그간의 세무사법 개정 사례를 설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2017년 변호사의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법사위가 이것을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며 "당시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가까스로 본회의에 부의돼 세무사법이 통과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변호사는 세무사의 순수 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갔으나,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를 상정하지 않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에 다시 상정돼 기재위원회에 올랐으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극렬한 반대로 결국 헌법불합치 이후 3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년에야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1,000여명 자격사들이 법사위 규탄을 위해 국회 앞에 응집했으며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최선두에 서서 비장하게 결의를 다지고 있다. (좌측부터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제영광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특히 원 회장은 "앞으로도 국회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월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전문자격사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세무사 자격사들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입법 공백이 679일 동안 지속돼 많은 세무사자격사와 국민들이 긴 시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에 있어 월권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원경희 회장은 “이제 우리 전문자격사도 국회에 많이 진출해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국회에서 마음껏 펼쳐야 한다”며 “지난 20대 국회에는 의원 300여 명 중 변호사 49명, 21대에는 45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많은 부분이 비생산적,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정원 18명 중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수를 50%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변호사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을 제척해 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구호 제창에서 전진관 법제이사는 “기재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위헌 소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장과 일부 법사위원이 맹목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였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의 변호사에 대한 편파적인 입법 활동을 규탄한다!”, “변호사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법사위원은 퇴출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현재 국회 법사위 2소위원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법안의 무덤이라는 2소위로 넘겨져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중소기업인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이 20년째 변리사 민사소송 대리 허용을 외치고 있지만, 법사위의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법조인들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대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똑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변리사에게 민사소송 대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세사회 제영광 상근부회장은 “지난 2월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이 기재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변호사 단체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관세사가 한다는 이유로 딴죽을 걸었는데, 그걸 법사위에서 문제로 삼아 2소위원회에 넘겼다”며 “그 이유로 기재위를 통과한 다른 기본적인 조항마저 통과하지 못한 상태”고 밝혔다.

또한 노동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노무사가 단독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쟁송 성격의 민·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와 노무사가 공동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돼 환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환노위 위원들의 도움으로 공인노무사법이 환노위에서 통과된다 해도 법사위 변호사들의 몽니를 제어하지 못하면 법안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정수를 제한하는 국회법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법사위의 월권행위가 계속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변호사 이익을 대변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국 15만 전문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 개혁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세무사신문 제843호(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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