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플랫폼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월 3일 공동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14호)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삼쩜삼’ 등 특정 플랫폼 업체의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을 합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법률·의료·세무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에서도 지난달 4일 개정안의 폐기를 건의하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2022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개인정보 법률 위반사항이 화두가 된 바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00만 국민의 홈택스 개인정보가 민간으로 빠져나가는데 국세청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용자들은 부지불식간에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셈인데도 국세청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쩜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업에 제공되는지 모르고, 세무대리인 수임에 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가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며 취급하는 민감정보를 민간에서 자격도, 전문지식도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쩜삼의 법률 위반 여부를 밝혀 정보 주체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삼쩜삼 등 특정 플랫폼 업체의 법률 위반사항은 지적하지 않은 채 그들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합법화 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관련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편들어주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정치권의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5월 2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삼쩜삼의 세무사법 등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세무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없는 플랫폼의 세무대리행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원 회장은 “국세청 홈택스를 상업적으로 불법 이용하여 광고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삼쩜삼 등 플랫폼 업체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납세자들이 불법세무대리 행위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43호(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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