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한국세무포럼, 지난달 27일 한국세무사회 서초동 회관에서 두가지 주제로 개최

제1주제 발표 이한우 세무사, 좌장은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제2주제 발표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좌장은 이동식 경북대 교수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달 27일 서초동 회관에서 ‘챗GPT의 불법세무대리와 조세법원 설립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주제로 제3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주제인 ‘인공지능(AI)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고찰 - 챗GPT 등’에 대한 토론은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이한우 세무사가, 지정토론에는 정진오 세무사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했다.

두 번째 주제인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은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정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정흠 박사와 홍병진 박사가 참여했다.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등 인공지능은 접근이 쉽고, 효율적인 반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우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점, 그리고 AI를 빌미로 무책임한 불법세무대리 행위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주제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 권리구제의 충실성·공정성·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전문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조세법원이 도입되었을 경우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한우 세무사는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계학습 및 심층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이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는 조세의 신고 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챗GPT를 활용한 조세의 상담 및 조세의 불복 대리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삼쩜삼 및 자비스 세무대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플랫폼은 일부 극 소수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불법 세무대리 업체”라고 밝히면서도 “챗GPT의 출현으로 기존의 세무대리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 세무사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청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개편 추진’을 실현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마치 모든 납세자의 조세의 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없이도 납세자 스스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가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납세자들의 자가신고로 인한 조세행정이 마비될 수 있고 현행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세무사는 “인공지능이 기계학습과 챗GPT를 활용하여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석론적으로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대리의 불법성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하는 방안과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제재를 세무사법에 직접 규율하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있다”면서 “이 두가지 개선방안은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법무팀 및 전산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택스테크의 난발에 대비하고 삼쩜삼과 같이 영세 납세자들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의 세무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정진오 세무사는 “최근에 삼쩜삼 등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일정한 자격 없이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확대되는 추세로 건전한 세무질서를 훼손하고 조세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정미 본부장은 “앞으로 세무대리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서비스를 포함)를 통한 다양한 업무의 처리 특히, 행정처리 분야에 있어서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것이고 그 책임이나 권한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법 체계 하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사용은 법인격을 가진 처분권자가 사용하는 효율적인 ‘수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차현숙 선임연구원은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나아가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조세불복제도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법률 관계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반드시 조세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즉 납세의무자의 제대로 된 조세상의 권리구제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관의 올바른 판단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조세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조세법원, 연방지방법원, 연방청구법원의 3가지 종류가 있어서 미국의 조세소송은 3가지의 법원 중 선택할 권한을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즉 납세자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권리구제의 강화를 위해 조세사건과 관련하여 조세 전문판사가 심리하는 독자적인 법원조직으로서 조세법원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행정상 불복제도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이원화하되, 사전적 구제제도는 직접 처분을 할 처분청(국세청)이 담당하고 사후적 구제제도는 전문법원을 통해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 선임연구원은 “전문법원 설치 사례에서와 같이 전문법원의 설치는 관련 사건의 유형이 매우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특성이 있어서 관련 분야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지식이 사안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전문법원의 설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차 선임연구원은 “전문법원으로 조세법원을 설치한다면, 현행 「법원조직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다만, 이는 사법부의 조직·구성을 변경하는 방안이므로 조세법원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조세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는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박정흠 박사는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를 개괄하고 학계와 언론 등에서 논의 중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잘 정리되어 조세법원 도입 관련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조세법원 관련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조세법원을 도입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제도와 특수 법원 설립 관련 법제도를 살핌으로써 조세법원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잘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병진 박사는 “조세법원의 설립에 대한 주제는 우리나라의 공정하고 신속한 조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대중 및 연구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조세 분쟁이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고 향후 디지털세 등으로 인하여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법원의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한국세무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843호(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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