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신임 회장단, 지난 12일 김창기 국세청장 예방해 상호협력방안 논의

세무사회, 양기관의 소통창구 역할 강화를 위한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은 지난 12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 및 세무사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은 앞으로 적극 소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세정선진화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재이 회장은 국세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세정현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또한 국세청에 주요 정책과 납세자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구 회장은 “세정현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이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세정현장의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최시헌·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함께 했다.


한편 구재이 회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위한 납세자권익보호 공약사업으로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 전개 ▲중소기업에 한해 세무조사 대신 ‘세무사 확인제’로 세정당국의 중소기업 세원 관리 패러다임 전환 ▲4대보험 중소기업 위한 원스톱 일원화 추진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전략적 추진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제도 개선 ▲영세납세자를 위한 공공플랫폼서비스 구축 등을 내걸었다.

 

세무사신문 제848호(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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