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보수교육 총 12,339명 회원 참석

구재이 회장, “세법개정안 및 세제관련 이슈에 논평 등 목소리 낼 것”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각 지방세무회별로 실시한 회원보수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회원들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된 이번 교육은 세무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 총 2시간 30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2023년 부동산 세제 핵심포인트’를 주제로, 6월 15일 실시한 대구지방회 교육에 764명, 19일 서울지방회 교육에 5,131명, 20일 중부지방회 교육에 2,061명, 21일 인천지방회 교육에 1,274명, 22일 대전지방회 교육에 711명, 23일 광주지방회 교육에 724명, 26일 부산지방회 교육에 1,674명(제주지역 포함)의 회원들이 교육장을 가득 메웠다.


강의는 부동산세제의 전문가 지병근 세무사가 맡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를 짚어줬다. 


특히 ‘2023년 부동산 세제 핵심포인트’를 주제로 정리된 교육자료를 참석회원들에게 배포해 현장 반응이 뜨거웠다. 


지병근 세무사는 부동산세제와 관련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총 세 파트로 나누어 각 사례별 예규판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첫 번째 파트인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사례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방법 ▲주택 증여(부담부증여) 취득시 취득세 계산과 관련한 정부 추진안, 적용사례, 취득세 절세전략까지 다뤘다.


두 번째 파트인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규정과 관련한 적용사례 중심으로 살펴봤다.


세 번째 양도소득세 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 및 특례 ▲상생임대주택 적용요건과 세제혜택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까지 두루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보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2023년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 강의 영상 및 자료를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탑재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강의자료는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앞으로 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거나 개정되면 개정세법의 핵심사항을 세무사가 가장 먼저 알아 고객에게 이를 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 회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는 앞으로 세제관련 이슈에 대해 논평을 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에 등록한 회원은 보수교육으로 총 8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매년 2∼3월 중 교육(5시간 30분)과 4∼5월 중 교육(5시간 30분) 두 차례의 교육 가운데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6월에 개최되는 각 지방회 정기총회 시 실시되는 보수교육(2시간 30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회원 보수교육 및 동영상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48호(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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