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호 공약사항 ‘국민의 세무사 TF팀’, 구성 끝내고 세법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중소기업 사전 가업승계 위해 “증여세 없이 가업승계 범위, 기존 10억에서 20~30억원까지 확대할 것” 제안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 입법,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운동을 위해 각 세목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의 세무사 TF팀’을 지난달 24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 세무사 TF팀’은 공식 1호 활동으로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공개했다.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알기쉽게 새로쓰기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알기쉽게 새로쓰기’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반색을 표했다. 복잡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한 ‘개관규정’을 도입하여 과세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금계산구조를 요약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국민의 세무사 TF팀’은 다른 세법에도 납세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 등에 관한 개관규정을 두도록 하고 복잡하여 실수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주택부수토지’ 범위 등을 도표화하고 조문을 논리체계에 따라 재배열할 것 등을 제안했다.

 

◆ 상증법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국민의 세무사 TF팀’은 “결혼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로는 다른 나라와 같이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세제의 기본틀을 재설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조특법에나 들어갈 정책세제가 조세원리에 맞아야 할 상속세 세제에 들어간 것은 정책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했다. 이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칸막이 없이 부모가 ‘언제하든지’, ‘다른 조건없이’ 30세 자녀 기준 2억5천만(현행 1.4억원 + 결혼공제안 1억원 기준) ~ 3억원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제도를 재설계할 것”과 “배우자,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외국처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 과세제도를 달리 두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조특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국민의 세무사 TF팀’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사전에 가업승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없이 가업승계하는 범위(기본공제)를 10억원에서 20~30억원까지 확대하여 대부분의 영세 중소기업이 세금 없이 사전 가업승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 조특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적용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을 정할 때, 세법에서 정한 일부 업종에 대해 그 적용대상 업종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 세무사 TF팀’은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모두에 적용하거나, 특정업종에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감면대상으로 설계된 이유 및 근거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구인난은 업종을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로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늘리는 것이 정책과제이므로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풀고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종에 한해 제한하는 방식(네거티브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대해서는 “면세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세 전환 시기에 엄격한 확인과 관리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이 면세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제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 특례시 평가차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비율이 달라져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근원적으로 평가차이로 인한 것이고 상속세, 증여세가 신고납세제도가 아닌 정부 부과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종사자 소득기반 공고화’에 대해서는 “조세가 회피되지 않는 한 이를 소액부징수 예외로 삼을 이유가 없으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급단위(일급 등)로 볼 때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급명세서 발행은 월단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명세서 작성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의 금액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액이란 이유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 조차 거치지 않도록 하는 소액사건 특례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의견를 냈다.

 

세무사신문 제849호(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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